THE PLACE

퇴직금 수령 후 irp 계좌로 받은 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 포함되는가요?


2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떠나고 2년 6개월 후에 재입사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퇴직금은 농협 개인형 irp 계좌로 1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돈이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확인 내역을 보면 수령한 금액이 0원으로 나와서 이게 이미 공제된 금액인지, 아니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irp 계좌 관련 공제 정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4 10:53 우수회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개인 납입금과 함께 인출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IRP 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용 IRP와 세액공제용 IRP를 분리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RP 납입금은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온라인으로 IRP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