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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세무사 안내에 대한 의문
현금파성실회원
2026.01.08 18:21 · 조회수 0

퇴직을 앞둔 30대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대략 2천만 원이며, 회사는 퇴직금제도(DB/DC)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저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개설한 후 세무사에게 안내했지만, 세무사로부터 ‘퇴직소득세가 적어서 IRP로 받지 말고 일반 계좌로 받고 개인적으로 IRP에 납입하면 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이유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 퇴직금제도(DB/DC)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IRP 계좌로 직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세무사는 이 방법을 꺼리고 일반 계좌를 권유할까요? (법적인 제약이나 번거로움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2. 세무사의 말대로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IRP에 납입할 경우, 개인부담금용 계좌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3. 만약 그렇다면 ① 이 금액이 개인부담금으로 간주되어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에 적용되는지, ② 회사가 직접 IRP로 지급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세제 혜택이나 과세 연기 측면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8 18:23 활동회원

    퇴직금을 수령할 때 IRP 계좌 대신 일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 부담과 현금 유동성 차이 때문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일반 계좌로 바로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한 IRP 계좌는 현금이 필요하거나 급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하기 어렵고, 자금이 일정 기간 동안 묶일 수 있지만, 일반 계좌는 유동성이 높아서 금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세금을 줄이고 현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IRP 계좌를 권장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일반 계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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