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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일과 부양 가족 등록 관련 문의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4 20:34 · 조회수 0

제 어머니께서 24년 12월에 정년 퇴직을 하고, 이후 25년 1월에 1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25년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려 하는데, 퇴직금이 1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부양 대상이 아닌지, 또 24년 12월에 퇴직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24년에 귀속하여 계산해도 부양 대상으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를 25년 연말정산에서 부양 대상으로 등록해도 되는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4 20:35 활동회원

    25년 연말정산 시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을 등록해야 해요.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는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법적 배우자여야 해요. 등록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자를 등록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로 처리합니다. 부양 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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