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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합산 신고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퇴직금을 받아 퇴직 소득세 공제를 받을 예정이지만,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소득합산이 되지 않을까요?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5 20:06 우수회원

    나도 이거 헷갈려서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퇴직금은 따로 신고한다고 들었음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5 20:15 성실회원

    퇴직금은 원래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합산 안 되는 거 맞나?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5 20:18 신규회원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완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과세 우려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만 간편장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5 20:24 성실회원

    근데 간편장부 신고랑 퇴직금 소득합산이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네 ㅠㅠ 그냥 복잡해서 걍 포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