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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퇴직금을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3개월 평균 급여가 기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연말 정산 급여액이나 추가로 받는 위로금,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4 16:29 활동회원

    그냥 3개월 평균 급여만 보는거 아님? 위로금이나 상여금은 빼는게 맞을거 같은데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4 16:36 신규회원

    연말정산 급여액이랑 상여금이랑은 보통 따로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맞나?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4 16:44 신규회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금 유형을 변경하면 퇴직금 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상여금 포함)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확정합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불입금이나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누적되는 방식이라 임금 변동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4 16:51 신규회원

    퇴직금 전환 후 1년 미만으로 퇴사하면, 전환 후 기간의 급여는 12분의 1 또는 3개월 평균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납입됩니다. 또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4 16:55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나도 잘 모름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4 17:02 우수회원

    연말정산 급여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회사의 규약과 전환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DB형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전환 전 1년간의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되었는지 회사 규약이나 계약서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