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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은 상태에서 해지할 때 추가 세금 발생하는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미 세금이 떼어져서 받았다면, 해당 금액에서 다시 세금을 떼어야 해지할 때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해지 시에도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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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6 16:32 활동회원

    퇴직금을 이미 세금 원천징수 후 받았다면, 해지 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지하는 금융상품 수익에 대해 별도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자체가 아니라 해지 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금액에 대해 중복 과세는 없고, 해지 수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