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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세금 처리 관련 질문


작년 12월에 퇴사를 하고, 이후 1월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irp계좌로 받았어요. 이 돈을 받은 후에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6)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11:32 활동회원

    퇴직위로금은 지급 규정이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보통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소득 유형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11:41 신규회원

    그냥 퇴직금은 원천징수 된 거 아님?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던데…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5 11:48 신규회원

    퇴직위로금도 뭔가 세금 붙는 거 아니었나? 난 잘 몰라서 그냥 넘겼음;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11:57 우수회원

    연말정산 때 따로 챙길 게 있다고 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12:03 활동회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일에 맞춰 지급하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에 합산해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근로소득세가 적용된답니다. 또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모두 퇴직자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12:11 활동회원

    회계처리 측면에서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K-IFRS 제1019호 문단 103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결산 시에는 향후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성을 계리평가에 반영해 퇴직급여부채를 설정해야 하니 회사 재무팀에서도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특히 임원 퇴직위로금은 소득세 기준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