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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수령 시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 싯점은 언제?


회사에서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지급신고를 하는데, 이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지 않은 채라면 노동청에서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있지만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의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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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8 13:43 활동회원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는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시점에 해야 합니다. 퇴직일(2025년 12월 31일)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때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면 신고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이 달라져서 행정처리나 노동청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완전히 지급된 후, 즉 근로자가 퇴직금을 모두 받을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와 실제 지급이 일치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