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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할 때 세금 문제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09 14:50 · 조회수 0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6년을 일한 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세를 이미 제한 후에 입금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IRP계좌는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전액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9 14:52 활동회원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제한 후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먼저 공제되고, 그 후 남은 금액을 IRP계좌로 입금합니다.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세금 없이 IRP로 받을 수는 없고, 근로소득세는 반드시 미리 제한 후 입금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IRP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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