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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인한 연말정산 퇴직소득 문의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6.01.10 10:17 · 조회수 0

저희 어른이 24년 12월 31일에 퇴사처리되어 25년 1월에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어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데, 퇴직금이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0 10:19 우수회원

    퇴직금은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5년 1월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25년 귀속 소득으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되고,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 시점의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4년 소득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연도 소득자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24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데는 퇴직금이 고려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5년 연말정산 때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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