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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받은 irp계좌 해지 가능한가요?
커뮤러신규회원
2026.01.15 20:11 · 조회수 0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한 후 퇴직금으로 2500만 원을 증권 irp 계좌에 받았어요. 그 돈으로 etf를 매입했는데, 이제 모두 팔고 irp 계좌를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해지가 가능하다면 세금은 얼마가 나갈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5 20:27 우수회원

    퇴직금으로 받은 IRP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연하면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나누어 부담하며,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있지만, IRP는 대부분 중도 인출이 어렵고 전액 해지만 가능하며,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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