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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1년치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후 준다는데, 형식상 맞는 것인가요?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07 23:18 · 조회수 0

현재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 정산서에 따르면, 퇴직급여에서 1년치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을 예정이던 실수령 월급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근로소득신고를 마쳤다면 이미 원천징수를 납부한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형식상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7 23:21 성실회원

    퇴직금 신고 금액이 높을 때는 합산 과세 요청과 세금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사용해야 해요. 퇴직소득세와 합산 과세는 근속 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중간 정산으로 여러 번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과세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이 필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고 금액이 높을 때는 합산 과세와 세금 환급 가능성, 절세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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