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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소득 관련 세금에 대한 이야기


지금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소득세가 0원이라는데요. 퇴직금은 IRP통장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에 과세이연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은 IRP 통장을 통해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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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7 15:09 신규회원

    퇴직금이 IRP 통장을 통해 지급되면 과세이연 신청 없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IRP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IRP 입금만 하면 세금 처리가 완료되고, 별도로 은행에 과세이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IRP에서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지급과 과세는 IRP 계좌 운용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