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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휴직, 그리고 재입사로 인한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2025년 3월까지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휴직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현재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원천징수는 전 직장에서 이뤄졌고, 11월 이후는 현재 직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중간 기간에 소비한 내역은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3 15:25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신고하고, 11월 이후는 현재 직장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4월부터 10월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면 해당 기간 내 소득공제는 없고, 공제받을 내역은 근무 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포함해야 해요. 즉, 휴직 기간은 소득 발생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회사에 제출해 통합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복 공제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