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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세금 관련 질문


지난 12월 31일에 근무하던 회사를 떠나고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월 1.5~2회 정도, 작업량에 따라 3.3을 제외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이 종료되었고, 국세청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아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입니다. 작년 연수익이 1800이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추가로 처리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4 02:59 신규회원

    프리랜서가 세금 처리할 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정산해야 해요. 필요경비는 업무용 장비·임차료·외주비·교육비·통신비 등 실제 지출을 증빙해야 하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업무용 카드 사용 시에도 업무 비율만큼만 인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수입금액·경비·공제를 입력해 처리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까지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