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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james971ST
2026.02.21 01:57 · 조회수 2

전 회사에서 이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았던 분들이 저희 회사에서도 연말정산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분이 국세청에서 감면을 신청하여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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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yep2ND2026.02.21 02:02
    퇴사하면 끝 아니냐... 계속 받는 사람 있으면 부정수급 같은 거 아닌가?
  • 임차인C4TH2026.02.21 02:09
    그거 중복 안되는 걸로 아는데... 한번 받으면 다른 데서 또 받기 힘든 거 아님?
  • gfxamp95401ST2026.02.21 02:19
    퇴사한 후에도 새로운 중소기업에서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은 실제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이전 회사에서 이미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중복 적용은 불가능해요.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 감면 대상 조건(연령, 근무 기간 등)을 충족하면 국세청에 신청하여 연말정산 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신청은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에서 이미 감면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중소기업에서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grainyphoto2ND2026.02.21 02:26
    국세청에 문의해봐야 할 듯 ㅋㅋ 다들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