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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심사 방식에 대한 궁금증
올해반지남신규회원
2026.03.12 02:02 · 조회수 0

현재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지만 곧 퇴사 예정이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잔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4억 5천만원이며 KB시세는 약 4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개인 신용점수는 990점이고 필요한 대출금은 약 1억 5천만원입니다. 주택 가격 대비 약 33% 수준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 심사 시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나 가능 여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6.03.12 02:12 신규회원

    실업급여 받는다고 대출 해줄지 모르겠네요 그냥 대출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ㅋ

  • 어제보다나음 2026.03.12 02:15 활동회원

    은행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상환능력 지표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없으면 대출 거절 가능성이 높으니, 최근 1~2년간의 소득 흐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 방식에 따라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이나 지점마다 원칙이 다르니 사전에 꼭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완벽하지않음 2026.03.12 02:25 성실회원

    퇴사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상품 유형에 따라 소득 증빙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인 직장으로 바로 전환했다면 재직증명서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야 해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소득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직 상태라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예적금·자산 내역 같은 보완 자료를 통해 소득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쉬어가도된다 2026.03.12 02:33 신규회원

    퇴사하면 대출 받기 좀 어려운걸로 알고있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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