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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청 가능 여부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19 21:17 · 조회수 0

저번 2월 28일에 퇴사를 하고,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5월에도 종합소득세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9 21:19 성실회원

    퇴사 후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려면 퇴직 달에 기본공제만 반영해 정산하고, 미취업자나 프리랜서 소득자, 2개 이상 근무지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필요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공제는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공제되고,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됩니다.환급은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공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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