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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와 연말정산


작년 5월에 퇴사하고 6월부터 무직 기간을 보낸 뒤, 7월에 다시 회사에 입사했는데, 6월 소비를 제외한 연말정산 자료를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0 20:37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월세 등은 실제 근무 기간에 사용한 부분만 공제 대상이에요. 반면 기부금,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 전체가 공제 가능하니 이 점을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20:46 활동회원

    뭔가 복잡하긴 한데 보통 다니던 기간만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20:49 활동회원

    서류 준비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아요. 퇴사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해 받으면 이후 연말정산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홈택스에서도 3월 10일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2025년 소득을 대신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 직장 소득과 공제를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0 20:53 신규회원

    퇴사하고 재입사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함 ㅋㅋㅋ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0 20:58 신규회원

    그게 맞는건가..? 6월은 무직이니까 연말정산에 안 들어가는거 아닐까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0 21:01 우수회원

    퇴사 후 재입사 시 연말정산은 재입사한 회사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하면 이중 소득으로 간주되어 가산세와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재입사한 회사가 1~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