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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시 대출요건


퇴사 후 재입사하여 2주 이내에 같은 직장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재입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1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댓글 (6)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13 10:07 성실회원

    연차 휴가는 1년 이상 근속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월 단위로 1일씩 발생하지만, 1년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지급됩니다. 재입사 후 이전 근속 기간이 인정되면 연차 계산 시 총 근속 기간을 합산해 산정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13 10:14 신규회원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동일 회사에 재입사 후 계약 만료 등으로 다시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진 퇴사 후 재입사했다가 다시 퇴사하면 부정수급 위험이 있으니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계약 종료나 재계약 여부도 문서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13 10:20 성실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재입사도 경력 인정해주는 곳 있더라구요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13 10:26 성실회원

    대출 은행마다 다르지 않나요? 꼭 1년 채워야 한다면 좀 힘들 듯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13 10:29 우수회원

    그냥 재입사는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경우도 있대요… 복잡함 ㅠㅠ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13 10:34 신규회원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아요. 공백 기간이나 재입사 형태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근무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연속 근무는 엄격하게 적용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