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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입사 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08 09:26 · 조회수 0

2026년 1월 9일에 중소기업에서 퇴사 예정이고, 1월 12일부터 중견기업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한, 2025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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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8 09:31 활동회원

    퇴사 후 다음 직장 입사 전 연말정산은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전·현직 소득을 합산한 뒤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공제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어요. 중도퇴사자는 퇴사 달 급여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하며,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의 세부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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