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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 시 연말정산 관련 문의


전 직장을 25년도 12월 1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의 입사 일정은 26년 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8 22:21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이직 후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시점의 임시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되므로 추가 공제 항목을 고려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