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문의


퇴사한 지 25년 5월 11일이고, 이후 25년 6월 11일에 이직하셨다고 하시네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지만, 25년 2월까지만 처리된 것을 받았다고 하셨군요. 25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분도 받아야 할까요? 연락 없이 받는 방법이 있는지, 등록이 안 된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7 11:12 활동회원

    퇴사 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가 1년 단위로 발행하며, 미발행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25년 2월 이후 퇴사일인 5월 11일까지의 급여와 세금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 인사나 세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추가 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별도의 연락 없이 자동으로 받는 방법은 없고,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된 것 같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