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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5년 12월 12일에 퇴사를 하고, 26년 1월 12일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전 다닌 직장에는 취직한다는 사실만 알려두고 그만뒀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새로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월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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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6 18:51 성실회원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하고, 누락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하셔야 해요. 전 직장 서류가 어려우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도 중 두 곳 이상 근무한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거나, 합산이 어려우면 5월에 본인이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연금계좌·기부금·연금보험료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연간 지출액 전액 공제 가능하며, 누락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