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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세 납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5년 3월에 퇴사했고, 1월과 2월에 살았던 자취방에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해당 납부건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월세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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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2 11:22 신규회원

    퇴사 후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기간 내 월세액을 홈택스에 입력해 신청해야 해요. 근로기간 내에 발생한 월세액만 공제되며, 신용카드 결제는 수동으로 입력하고 제외해야 해요. 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초과부터 8,000만 원까지는 15%이며, 연간 한도는 750만 원이에요.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시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락 시 연말정산에서 추가 입력해 환급 신청할 수 있고, 신고기한 경과 후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