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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세세액공제 관련 질문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20 19:28 · 조회수 0

이번 연말 정산을 위해 퇴사한 지 25년 3월인 상황에서, 3월까지 납부한 월세세액공제를 미리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5월에 원천징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0 19:30 성실회원

    퇴사 후에도 3월까지 납부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달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3월분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나 기관에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되고,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신청은 보통 연말정산 기간(다음 해 1~2월)에 진행하니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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