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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 정산 관련 질문


작년 5월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여 작년 11월에 퇴사를 했는데, 연말 정산을 하려는데 근무처가 비어서 얼마 벌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닌 회사가 두 군데였는데, 두 회사의 인사팀에 연말 정산 자료를 요청하고 홈택스에 정보를 옮기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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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2 12:54 성실회원

    퇴사 후 연말 정산 자료를 얻는 방법은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출력하면 됩니다. 홈택스 조회는 퇴직 다음 해 3월부터 가능하며, 회사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 시 최종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현 직장에서 진행하며, 추가 환급이 없는 경우 결정세액이 0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