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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 정산 관련 질문
마라러버신규회원
2026.01.14 21:35 · 조회수 0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뒤 11월 30일에 퇴사하고, 1달 여유를 갖고 1월 7일에 새 직장에 입사했어요. 이런 경우 연말 정산은 이전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 직장에서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4 21:40 활동회원

    연말 정산은 퇴사 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12월 말에 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미취업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연봉이 1,000만원 이하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출을 잊으면 2년 후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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