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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 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6 11:21 · 조회수 0

2025년 11월에 퇴사한 뒤 현재 무직 상태로 재취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내려받기’를 한 경우, 이 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무직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5월 이전에 재취업을 한다면, 따로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취업한 회사에서 추가로 연말정산을 해주는 건가요?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6 11:34 활동회원

    퇴사 후 소득세 신고를 위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방법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2월에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먼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전년도 근무 기간 지출 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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