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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처리 관련 궁금증
플리러활동회원
2026.01.13 07:56 · 조회수 0

작년 12월 31일에 퇴사한 상황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혹시 퇴직금이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3 07:59 신규회원

    퇴직자의 연봉 정산과 세금 처리 방법은 퇴직금 산정과 퇴직소득세 공제, 세금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해 계산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퇴직금에서 공제된 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니,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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