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사 후 연말정산 질문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17 02:26 · 조회수 0

작년 12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일한 후 사대보험 상실일이 다음 해 1월 1일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취업 예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걸까요? 재취업 후에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새 직장에 제출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월에 취업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7 02:29 활동회원

    퇴직연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가입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지연이자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연 1회 정기성 납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령은 55세 이후나 가입 후 5년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