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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 궁금합니다


25년 5월에 퇴사했어요.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공해줘서 5월에 종소세로 신고해야 할까요? 제가 5월까지만 근무했기 때문에 5월까지만 정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11:12 신규회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데, 보통 퇴사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해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재직 기간 내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지만,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는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11:22 신규회원

    회사에 연말정산 꼭 요청해야 하나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6 11:26 우수회원

    퇴사하면 보통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걸로 암 기억함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6 11:32 활동회원

    퇴사 후 재취업을 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해요. 그래야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에서는 현 근무기간에 대한 연말정산만 해주고, 이전 직장 소득분은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같은 해에 여러 번 퇴직과 재취직을 해도 이 절차가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6 11:35 활동회원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직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해서 누락된 공제를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했더라도 이후 사용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5월에 꼭 추가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6 11:41 신규회원

    저도 이거 잘 몰라요 그냥 5월까지만 하는거 아닌가 싶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