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 관련 질문


1월 말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 공제 없이 마지막 급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115만원을 공제한 뒤 급여를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8 20:30 신규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정확한 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115만원을 공제했다면 이는 연말정산 대신 중간정산 개념으로 일부 세금을 미리 공제한 것이며, 실제 세금 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셔야 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나 납부가 결정되므로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5월 신고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