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25년 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를 신청하려고 해도 처리가 되지 않네요. 현재는 다시 취직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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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해주는데, 그냥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접 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 근데 연말정산 간소화가 왜 안 되지? 시스템 문제인가?
- 퇴직 후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누락된 공제분을 반영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통해 실제 내야 할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라면 꼭 이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퇴직 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 위주로 간이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급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퇴직 후에는 누락된 공제를 직접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퇴사했으면 원천징수영수증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본 것 같은데... 복잡함ㅠ
- 확정신고를 할 때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해요. 이 서류는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 환급 가능성이 낮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