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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년 12월 26일에 퇴사했어요. 그렇다면 퇴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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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2 03:36 성실회원

    2025년 12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에 처리하고, 2026년 1월 1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하며, 2월에 원천세 신고에 중도퇴사자 정산분을 반영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를 1월 중순에 제출하여 2025년 귀속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정산을 하고, 1월에 발생한 기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며, 2월에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 정산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로 귀속연도가 되므로 2025년 한도와 공제요건을 적용하고, 재취업하거나 무직 상태일 때에는 추가 공제나 누락 공제를 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