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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3 17:07 · 조회수 0

지난 25년 12월에 퇴사한 후, 기본공제만 받아서 결정세액이 3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차감징수세액은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차감징수세액 140만원이 모두 환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정세액 300만원 중 어떤 부분이 환급되는 건가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3 17:14 활동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원이면 차감징수세액 140만원 전액이 환급됩니다.
    이유는 결정세액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이므로, 0원일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퇴사 전 결정세액 300만원 중 차감징수세액 140만원은 이미 납부한 세액의 일부로 남아있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 금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즉,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존에 낸 세금 중 초과 납부한 부분인 140만원이 전액 환급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모든 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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