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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 문의


25년 11월10일에 퇴사했어요.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퇴사 후에 바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에 해야 하나요?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12:50 신규회원

    그냥 5월에 하는 게 맞는 듯… 매번 헷갈려 죽겠음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31 12:55 신규회원

    나도 아는데 예전엔 5월에 따로 하던 거 같음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31 13:03 우수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보통 퇴사한 회사가 1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대신 해줍니다. 따라서 25년 11월 10일에 퇴사하셨다면, 퇴사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므로 따로 5월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있거나 추가 환급을 원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회사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5월 확정신고는 개인이 직접 하는 절차임을 참고하세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31 13:10 활동회원

    퇴사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는 거 아닌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