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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


작년 12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아직 다른 직장에 취직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에 하는 것이 올바른 시기일까요? 아니면 5월에 해야 하는 건가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미 받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1 20:06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하는 거 아닌가?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1 20:16 신규회원

    퇴사했으면 5월에 따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ㅋㅋㅋ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20:26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보통 2월에 하지만 퇴사하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1 20:34 우수회원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직장에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할 수 있어요. 추가 공제를 누락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꼭 5월 신고 기간을 기억하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1 20:43 활동회원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해요. 이 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및 발급할 수 있으니, 이 시기에 꼭 준비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1 20:53 활동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퇴사한 해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점에 회사가 기본공제를 반영해 처리해 줍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12월 31일 퇴사자는 기본공제만 반영된 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공제는 이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