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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미취업 상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12 11:06 · 조회수 0

작년 11월 30일자로 퇴사했고 아직 이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추가 수입은 없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퇴사할 때 연말정산금액을 받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전 직장에 연락해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5월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직접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2 11:10 신규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5월까지 기다려서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퇴사 시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필요 없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 없고, 추가 수입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하며,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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