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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문제


작년 11월에 퇴사해서 현재까지 휴직 중이에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이 함께 이뤄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따로 정산된 내역이 없어서 당황스러워요. 1월 중순에 이제서야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40만원이 찍혀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전 직장에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영수증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7 17:48 성실회원

    퇴사 후 휴직 중에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발견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휴직 중이라도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환급을 받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홈택스를 통해 공제 누락을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에 가능합니다. 추가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 회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원인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