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퇴사 후 연말정산 문의


최근 A회사에서 25년 3월부터 26년 1월초까지 일한 뒤, 26년 2월초에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 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총 급여가 0원으로 나와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A회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9 21:42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재직 중이면 회사가, 무직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중도정산은 추가 공제가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환급·공제 가능 항목은 5월 신고로 직접 정산해도 동일하며, 누락 공제가 반영돼 환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