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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문의


작년 5월에 퇴사한 상황인데, 회사 다닐 당시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월급통장(농협)으로 보내줬었어요. 현재는 퇴사 후 아버님을 돌보느라 무직 상태입니다. 이제 6~12월치 연말정산이 나올 텐데, 이를 받으려면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서를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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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7 20:07 우수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은 경정청구 등 예외 시에만 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1~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직했다면 전 직장과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하며, 경정청구 빠뜨린 공제는 5년 이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퇴직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명확히 말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