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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문의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20 17:43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년에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도 8월 말까지 살았던 세액 공제가 반영이 될까요? 또한,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월에 정산하라는데, 5월 안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7월 말까지 일한 금액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소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 중이지만, 돈을 따로 내야 한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0 18:11 신규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마지막 근무한 회사에서 1월에 하거나,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하시면 됩니다. 8월 말까지 살던 월세 세액공제는 거주 기간에 비례해 공제 가능하고, 재취업하면 해당 회사에서 1월 연말정산을 하므로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7월 말까지 일한 소득은 새 회사가 1월 연말정산 시 반영합니다. 직접 세무소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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