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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1월 초중반에 퇴사를 한 상황인데, 퇴사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월급을 받아보니 연말정산으로 -100만원이 차감되어 있더군요. 제가 회사에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차감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9 18:46 우수회원

    차감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회사가 급여에 환급액을 반영해 주고, 플러스면 12월 급여나 퇴직 시 급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 월급에서 차감된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이의제기 시 도움이 됩니다ㅎㅎ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9 18:53 신규회원

    나도 막상 퇴사하고 나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음 ㅠㅠ 그냥 체념중임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9 18:59 활동회원

    연말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또는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이 과정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서면 또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득·재산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미 반영된 기납부세액을 중복 입력하면 오류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9 19:07 신규회원

    그거 원래 회사가 알아서 하는거 아님?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그냥 내고 끝났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9 19:12 성실회원

    뭔가 이상한데.. 자료 제출도 안했는데 빼는게 맞나?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9 19:19 성실회원

    연말정산에서 월급에서 차감된 금액이 예상과 다르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때는 먼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공제 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해 예상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