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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2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12월 31일에 퇴사하고,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었습니다. 새 회사는 1월 5일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주기로 했고,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환급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은 전 회사에서 직접 입금을 해주는 건가요? 또한, 5월에도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한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로 받아놓아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3 10:15 활동회원

    회사에서 해준다는데 직접 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3 10:20 신규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회사가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직접 입금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별로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일부는 환급금을 가지급금 전표로 처리해 다음 달 원천세 신고 때 상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회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3 10:23 성실회원

    원천징수영수증은 꼭 챙기라던데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3 10:29 성실회원

    뭔가 5월쯤에 또 신고한다는 얘기도 본 거 같음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3 10:33 활동회원

    환급금이 회사가 아닌 국세청 명의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회사가 정산하지 못했거나 국세청이 추가 공제를 반영해 환급하는 경우입니다. 환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 상태라면 홈택스에서 환급 상태를 조회해 원인을 확인하고, 계좌정보 오류나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도 미리 받아 놓으면 이후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3 10:40 활동회원

    만약 퇴사 시점에서 의료비나 교육비 등 공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 같은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신고가 수월해요. 5월 신고 기간을 활용해 누락된 공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