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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올해 퇴사한 후, 연말정산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와 퇴직금 등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전 회사에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3 19:51 활동회원

    퇴직 후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2월 말에 소속 회사가 있으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반면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3 20:00 활동회원

    이직확인서까지 다 받았으면 전 회사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잘 모르겠네요ㅎㅎ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3 22:19 신규회원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정산은 근무한 회사가 다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3 22:19 신규회원

    전 회사에서 해주는 게 보통 아닌가요? 근데 그냥 확실히 하는 게 좋을 듯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3 22:22 우수회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는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퇴직 다음 해 3월부터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니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3 22:23 활동회원

    퇴직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면 추가 공제 신청이 필요 없지만, 공제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어요ㅎㅎ. 또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