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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09 12:35 · 조회수 0

12월 31일 퇴사를 한 상황인데, 명세서를 보니 연말정산을 해준 것 같습니다. 공제내역을 살펴보니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공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36만원 정도를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스나 쌈점삼의 연말정산 조회에 따르면 제가 33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면 5월이나 그 이후에 전 직장에서 근로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9 12:38 활동회원

    퇴사 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될 수 있으나, 새 직장에 입사하면 5월 이후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추가 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직장 연말정산에 포함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는데, 이 차이는 기초자료 반영 방식과 조회 시스템 차이 때문입니다. 새 직장 연말정산 시 이전 소득 내역을 제출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과 환급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5월경에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직장에 제출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이를 통해 실제 납부한 세금과 환급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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