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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9 03:26 · 조회수 0

작년 가을에 퇴사한 후 현재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1월 15일부터인데, 혼자 홈택스에 접속해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추가로, 작년 11월에 유튜브 수익이 18만원 있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9 03:27 활동회원

    연말정산 및 유튜브 수익 신고는 퇴사한 뒤에도 직접 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추가 환급이나 납부를 정산해야 하며, 모든 소득자는 매년 5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성격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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