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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11월 말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전 직장에서 25년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언제쯤 입금되나요?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19:08 우수회원

    근무 기간 비례해서 계산해서 돌려준다더라 근데 회사마다 좀 다를 듯?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19:14 활동회원

    나도 퇴사했는데 딱히 안내문 같은 건 못 받아서 그냥 기다리는 중임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19:17 우수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다음 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입금됩니다. 이유는 회사가 1월 말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하고, 국세청이 이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소득·세액 공제가 반영되어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 신고 후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입금 시기는 회사 처리 및 국세청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19:22 활동회원

    그냥 1~2월쯤에 들어오는 거 아니었나..? 정확히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