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사 후 연말정산 과정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08 15:59 · 조회수 0

작년 12월 31일에 실 근무를 마치고 이후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퇴사일이 1월 19일인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8 16:03 신규회원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 직장과 전 직장 합산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 현 직장 먼저 정산 후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추가 공제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나, 공제 대상 금액은 실제 근무 기간에 지출한 것만 해당됩니다. 미취업·중도퇴사한 경우, 5월 1~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